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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환경 사업장. |
동두천시 상패동 수도환경(대표 이종국)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법원 여상훈 판사는 1월11일, 수도환경이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동두천시장)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경고 처분한다 ▲원고(이종국)는 피고가 변경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조정권고했다.
수도환경(대표 이종국)은 2007년 12월12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폐합성수지, 폐벽돌, 폐목재 등 혼합보관)으로 환경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동두천시는 오세창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난해 12월15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똑같은 법 위반을 한 수원시 백상기업, 남양주시 마평산업개발, 양주시 강북공영의 경우 경고조치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수도환경은 과도한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불신과 함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