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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원훈련을 시작하면서
경기북부병무지청 주무관 조희경
  2016-03-03 17:59:32 입력

동장군의 기세로 몰아치던 추위도 주춤해지고, 어느덧 우수가 지나 봄기운이 완연한 듯하다. 만물이 소생의 기운을 품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또 하나의 시작이 준비 하고 있다. 2016년 3월, 병신년 한해의 동원훈련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많은 예비군이 동원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벌써 많은 문의 전화를 주고 있다. 아마도 작년에 전역한 새내기 예비군들은 더욱 궁금한 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인지 상담시간도 더욱 길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동원훈련통지서 수령과 관련된 부분이다. 훈련통지서는 1차로 본인이 병무청에 수신 동의를 한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고, 수신 동의한 이메일이 없다면, 현재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다. 하지만, 등기우편의 특성상, 수령자가 없으면 반송되므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통지서 희망수령지를 입력해 놓으면 차질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문의 사항은 훈련부대와 날짜 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전입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훈련부대가 멀어 이를 변경해 달라거나 또는 일정이 바빠서 해당 날짜에 훈련을 받기 힘들어 이를 변경할 수 없느냐는 문의이다.
 
동원훈련은 전체 훈련계획에 의거 군소요계급과 주특기 등을 고려하여 훈련부대·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예비군훈련과는 달리 부대와 날짜를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훈련연기 신청을 통해 연기는 가능하다. 물론, 연기신청도 질병, 시험응시, 주요업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훈련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방문으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기신청을 훈련부대나 지역예비군중대(동대),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기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연기는 반드시 훈련을 통지한 해당 병무청에 하여야 한다.
 
동원훈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훈련 무단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동원훈련소집 대상자가 훈련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단 1회 불참만으로도 기피사유로 고발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연기 신청의 절차를 거쳐 연기를 받아야 한다.

주변 지인들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훈련 불참 시 동미참훈련 등 보충훈련으로 자동연기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고발을 당하는 경우를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 외에도, 입소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훈련 입소가 불가하게 되어 무단불참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훈련입소 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민원상담센터(1588-9090)을 통해 훈련안내 및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훈련에 임한다면 더 뜻깊은 2박 3일간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2년여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동원)훈련까지 이수한다는 것이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예비군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을 뒤로하고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하여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주시는 예비군들에게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간혹 사소한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예비군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운 면도 없지 않다. 동원훈련절차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2016년에는 불이익을 받는 예비군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향토방위의 주축이자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당부드리며,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16년도에도 동원훈련대상자의 입영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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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한국 예비군 폐지안하나 724 20/5 03-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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