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회천지구 임차인(영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신덕진)는 지난해 12월21일 양주시청 앞에서 ‘정당보상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1월25일 회정초교 시청각실에 모여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날 20장 분량의 유인물을 나줘주며 임차인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장물 조사, 영업손실 보상평가 방법과 필요한 서류목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휴업보상 5개월 인정 ▲상가 인테리어비용 2008년 현시세로 보상 ▲영업 년수에 따른 권리금 인정 ▲3번국도변 특수성 인정 보상 ▲생활대책용지 조성원가의 80% 공급 ▲수용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분 인정 ▲대리점 특성상 인근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폐업 인정 등 7가지 협상안을 주공에 제시했다.
신덕진 위원장은 “주공은 정당한 보상없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임차영업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정당한 보상을 쟁취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