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11월17일부터 양주시청 앞에서 24시간 노숙시위를 벌이며 “양주지역 건설회사와 노동자들이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택지개발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1일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은 노동자가 차에 치이면 ‘자해공갈’이라 하고, 건설사 직원이 차에 치였다 하면 ‘특수폭행’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회천지구 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노조원들이 앞에 있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했으나, 두 달이 지난 뒤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월15일 노조원의 차를 건설사 직원들이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차에 부딪히지도 않은 건설사 직원이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조원을 ‘특수폭행’혐의로 수사하는 등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