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해 12월4일 부결시킨 뒤 12월17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정부시가 재상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가 1월18일 제249회 임시회에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하자, 상인 100여명은 맹추위가 불어닥친 이날 시의회 앞에 모여 항의를 이어갔다.
오는 5월6일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안병용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2월1일부터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앞선 1월6일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회장 김만식)은 조례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미 부결된 조례를 문구 몇 자만 수정한 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상가 관리의 위탁, 상가 점포의 임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인들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금은 물론 전대상인들의 경우 보증금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뽑혀야 새롭게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상인들은 조례 시행을 5년 가량 유예할 것을 요구하며 1월19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항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