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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의원, 언론보도 이의신청 기각
전과·부적절 외유 지적하자 “악의적 편파 허위보도” 주장
  2016-01-15 15:35:32 입력

김성수(62) 전 국회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악의적 편파 허위보도”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김성수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민일보가 ‘김성수 전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과(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부적절한 외유 등을 보도하자 1월4일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도민일보는 “김 전 의원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전과기록이 공개돼 파렴치범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질론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반응을 전했고, “2011년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7월 중국에 개인적으로 다녀온 것도 모자라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중지된 지인과 동행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처신을 망각해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해당 기사 내용은 신청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 없이 기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도덕적으로 큰 수치감을 주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또한 “출국 당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폭우가 발생한 시기에 마치 의도적으로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여 폭우피해를 돌보지 않고 외면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매도하려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세종 당협위원장 기자회견 보도에서는 이세종 예비후보의 전과기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전혀 없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해하는 매우 편파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월14일 김 전 의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심의했다.

다만 “적절한 반론이 부재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 표현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정선거보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민일보 측은 “전과 및 부적절한 외유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세종 위원장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전과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돼 우리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2016-01-15 16:37: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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