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와 같이 전역한 동기는 출·퇴근훈련 대상이나 저는 동원훈련 대상입니다. 동원훈련과 동원미참(향방훈련)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변 : 동원지정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받을 부대의 계급별, 병과(주특기) 별 필요한 인원에 따라 훈련받을 부대와의 거리, 지역별 자원분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연도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원지정이 되지 않아 동미참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군에서 필요한 인원의 자원분포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신상이동이나 지역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동원지정자 중 연차 이내 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2박 3일 받게 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출·퇴근 12시간) 총 3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2박 3일 동원훈련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출·퇴근 훈련(동미참훈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031-87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