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회장 김만식)은 1월6일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는 공언(空言)이 아니라 공언(公言)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5월6일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 의사모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조례안 제정에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이날 의정부시에 접수한 조례안 제정 관련 의견서에서 “공유재산인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지하보도의 공공성 ▲지하상가의 특수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무상사용기간 중 거래는 당사자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 그러나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존중하라. 영업주의 사망, 질병, 폐업, 세대원 전체 먼거리 전출(사업장 기준), 해외이민 등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