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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함께 합니다
임진우/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2015-12-22 23:06:12 입력

올해 6월22일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이 12월23일 시행된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 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정법까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발생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실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명(상담 51만명, 교육 211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에는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여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단은 그간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의정부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 지역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단·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노인인력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역별 전문기관으로 적극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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