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피소되어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이재홍 현 파주시장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되자 재판장과 개인적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선임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당연히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은 공정성 시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를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고교·대학동문 등의 개인적 연고로 선임한 행위는 최근 사법부 스스로가 전관예우방지책 시행 등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이 재판장에 대해 일반 공직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법절차도 기본적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벗어나서는 더더욱 안된다.
재판제도에 관한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재판부 교체 등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1월29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