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A씨는 입찰 관련 청탁이나 노인요양원 행정처리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양주시 남면에서 사업을 하는 50대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까지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양주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A씨가 양주시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