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를 조치했다.
11월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봉양동에 있는 H자원이 계약서 없이 군부대 등에서 군인들이 먹고 남은 밥을 몰래 수거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월이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군부대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H자원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양계장이나 개사육장으로 곧바로 빼돌렸고, 수거차량 계근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민원인의 폭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H자원에서 파쇄→탈수→멸균 과정을 거쳐 사료로 만들어 반출해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빼돌렸다고 하고, H자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상반돼 수거차량 운전자를 대동하여 불가피하게 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