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A병원 직원들이 11월10일부터 병원 내·외부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병원장 B씨가 사실상 고의적으로 월급과 퇴직금, 약값 등 10억여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개원한 A병원은 하루 80~90명의 내원 환자가 오가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 병실은 117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지정기관이자 산재지정병원인 A병원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뇌졸중·척추·관절), 내과, 가정의학과를 진료하며 통증클리닉도 운영해왔다.
그러나 병원장 B씨는 11월13일 현재까지 퇴직자 17명의 월급과 퇴직금 8천700여만원을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나머지 의사, 간호사 등 직원 54명의 체불 임금은 4억6천여만원, 미지급 국민연금은 8천여만원, 여기에 의약품 및 일반비품, 식자재 등 외상은 3억여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가 갑자기 잠적하자 직원들이 병원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원들에 따르면, 병원장 B씨가 제3자에게 병원을 11월20일경 매각하기로 하면서 직원 고용승계 및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5억여원을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기업은행에 권한양도 했고, 지난 1월에는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는 등 ‘먹튀 행각’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다. 매각 이후 11월말에는 요양급여 2억원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장 B씨는 또 모친과 부인은 출근도 하지 않는 관리이사 및 관리실장으로 해놓고 월급 300여만원씩을 매달 챙겨갔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잠적한 병원장 B씨가 나타나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장이 구비요건을 갖춰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의료법상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줄 수 밖에 없다”며 “병원장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