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1월13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계숙 의원에게 징역 2월, 자격정지 4월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역시 선고는 유예했다.
정 의원은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도 지난 1월13일 “비례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인 2명에게 ‘입당원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인들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입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1심은 징역 4월, 자격정지 4월의 유죄는 인정했다.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을 구형한 검찰은 1월14일 항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불투명하다.
정계숙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홀가분하다”며 “앞으로 동두천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