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 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11월13일 열린다.
당시공무원이던 정계숙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월13일 징역 4월, 자격정지 4월을 선고유예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한 정 의원과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1월14일 항소했다.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은 1월13일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 비례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인 2명에게 ‘입당원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지인들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입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인 10월23일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