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어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까지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28일 수요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제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전남, 부산, 경북,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1명의 기초단체장, 9명의 광역의원, 14명의 기초의원의 빈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하반기 재·보궐선거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연 1회로 축소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왜 비었을까요?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사유를 보면 당선무효형이 19, 사직이 1, 피선거권 상실이 2, 사망이 2입니다.
사망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과 현명한 선택으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라는 행사에는 돈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서 실시하는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가 5천500만원,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가 5천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정당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 자체를 치르는 선거관리·지도단속·홍보 비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내 세금이 쓰입니다. 유권자의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는 이렇게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진행되던 정책, 합의해야할 안건, 추진하던 사업 모두에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대민서비스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 살펴봐도 재·보궐선거의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에 우리의 신중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귀찮거나 바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특집페이지를 지난 9월28일(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종료 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 곳에서 선거일정 등의 기본현황과 후보자현황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28일(수)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10월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시청, 호원1·2동 주민센터, 신곡1·2동 주민센터, 장암동 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자리에 주인이 있다지만 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피는 일이 다소 수고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다시 채우는 자리가 깨끗하고 공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을보다 아름다운, 바로 투표한 당신이 있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