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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환경업체 강경조치 논란
같은 법위반, 다른 곳은 경고…동두천은 1개월 영업정지
  2008-01-02 14:23:01 입력

해당업체 행정소송 강력 반발

▲ 수도환경 사업장.

환경부가 적발한 똑같은 관계법 위반사항을 동두천시만 1개월 영업정지 내려 해당업체가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5~30일 전국 건설폐기물처리업체 538곳을 일제단속하고 관계법을 위반한 9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을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상패동 수도환경(대표 이종국)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폐합성수지, 폐벽돌, 폐목재 등 혼합보관)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동두천시는 오세창 시장의 결재를 받아 2007년 12월15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똑같은 법 위반을 한 수원시 백상기업, 남양주시 마평산업개발, 양주시 강북공영의 경우 경고조치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수도환경 이종국 대표는 “법 위반내용은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했다는 것이고 횟수도 1번이기 때문에 법 규정상 경고에 해당하는데, 동두천시는 아무 근거없이 영업정지 1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업체를 죽이려는 행정이며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하라’고 말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분통이 터져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행정처분 통보용지는 12월14일 우편으로 받았는데 다음날인 12월15일부터 영업정지하라는 게 과연 올바른 공무집행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지난 12월7일 현장방문 결과 적발사항이 전혀 조치되지 않았고 폐기물관리대장도 없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양주시의 경우 같은 위반사안에 대해 경고조치했는데 동두천시는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엄청난 차이의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중인 사안이어서 조사도 소송 결과를 보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연동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관내업체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게 동두천 공무원들의 모습”이라며 “양주나 연천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일 잘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을 하는 B씨는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입찰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등 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현재 인근 시군처럼 경고조치가 아닌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기자(kdc3497@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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