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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용현동 잣나무 식재 현장. |
의정부시가 조림사업을 하면서 계획수량과 식재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나무 빼돌리기’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 세계 산림의 해를 기념하는 제66회 식목일 행사를 위해 산림청과 경기도로부터 잣나무 묘목 1천500본을 지원 받고, 4월5일 용현동 임야에 식재했다.
이에 앞선 3월 의정부시 공원녹지과는 잣나무 조림사업 시행을 위해 임야 1㏊의 활엽잡목 770여본을 벌채하겠다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도시과로부터 받았고, 군부대로부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주인의 벌채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림사업 시행지를 고산동에서 용현동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개발제한구역인 용현동에는 수십년된 밤나무와 참나무 등이 우거졌었다.
특히 의정부시는 “실제로 식재된 잣나무 수량을 세어보니 700여본이었다. 시와 산주인이 조림사업지를 임의로 바꾸면서 나머지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민원인들의 의혹과 관련, 지난 9월30일 “묘목이 자연스럽게 죽거나 매년 솎아주기를 하기 때문에 수량이 일부 모자랄 수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10월6일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공문에는 “당시 식재한 잣나무는 7년생 묘목으로, 식재 후 10년 내 솎아베기 작업은 하지 않는다. 10월2일 현재 1,167본이 생존하고 있다”며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10월19일 본지가 용현동 현장을 확인해보니 760여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로부터 백합나무 3천본을 지원 받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일환으로 민락동에 식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월19일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사업 당시 담당자 착오로 백합나무 2천본을 추가 구입해 민락동에 심었고, 경기도가 지원한 3천본은 불법경작지 정비 목적으로 금오동에 식재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민락동과 금오동에 백합나무 5천본이 정말로 식재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원인들은 “나무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은 이같은 의문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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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용현동에 수십년된 나무가 잘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