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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물 처리비 46% 인상
[목요이슈] 양주시, 공공요금 ‘기습인상’ 적절한가
  2006-07-07 15:41:00 입력

시민단체 “업자 폭리 위한 엉터리 행정”
양주시, 7월부터 강행…일반주택과 차이

 

▲ 4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범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막고 있다. 대책위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은 준비한 현수막도 펼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양주시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46%나 ‘기습 인상’키로 하자 시민들이 인상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7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30ℓ당 1천3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 처리업체를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불투명한 처리비 인상 결정과정=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경기북부지부에서 인상을 요구한 것은 2006년 2월1일.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5년 9월30일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 12명중 9명이 공무원이다.
올해 5월22일 제1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단 한명의 의원도 찬반 의견 없이 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가 업자의 인상 요구도 없는데 미리 인상을 기도한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심의위도 정작 비용을 지불할 공동주택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평성과 산출근거 부족=양주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한달 30ℓ기준 1천900원으로 책정한 반면 일반주택은 3ℓ 종량제 봉투를 70원에 팔고 있다. 10개 사용했을 경우 700원이어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양주시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수입·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았다. 업체가 인상을 요구하며 제출한 처리비용만 계산하고 사료화, 퇴비화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인상 근거를 작성했다.

◆시민단체 반발=이에 따라 덕정주공1·2·3단지, 범양아파트, 세아3차아파트, 금광2차아파트, 양주자이아파트 1단지 등 공동주택 주민 대표와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4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인상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음식물 처리비용 인상 철회 ▲인상과정 의혹 해명 및 감사 실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인상 철회도 중요하지만 공공요금을 인상하는데 실제 비용 부담자인 시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갈팡질팡 양주시=반대가 거세지자 양주시는 1천900원 인상가를 최상한선으로 바꾸고, 위탁업체와 아파트별 합의를 거쳐 인상액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후 1천900원에 미달할 경우 업체측의 차액분은 시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소비자심의위가 열리기 전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상요구를 받았고, 경기도 용역조건과 인근 시군을 비교해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다른 시군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6-07-07 15:41:00 수정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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