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리의혹에 연루된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는 10월6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인 의정부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이승엽)은 6월26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ㅍ환경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성지호 재판장은 “B씨가 공무원 D씨에게 동두천시 실세인 A씨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후 ㅍ환경이 설립됐다”며 특히 “시청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시범사업도 없이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갑자기 지시했고, 시는 수의계약으로 ㅍ환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업관계라 주장하지만, B씨와 C씨는 각각 수익금의 30%를 가져간데 비해 A씨는 무려 40%를, 그것도 현금으로 가져가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4억4천500여만원을 주고 ㅍ환경에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위탁했으나, ㅍ환경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청소원수를 축소(7명이어야 하는데 4명으로)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다.
A씨는 형량을 채우고 오는 10월2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