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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특정업체 민사소송 강제조정 왜?
J사 “공무원이 강매” 싸이언스타워 매매대금 반환소송
  2015-09-15 17:41:44 입력

동두천시는 왜 그랬나?

동두천시가 특정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이유가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J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인 1월20일 동두천시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J사는 지난 2009년 6월8일 동두천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8일 2억6천900만원을 지급한 뒤 2010년 2월3일 싸이언스타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J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매계약은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동두천시는 매매대금 2억6천900만원과 매매대금 지급일인 2009년 12월8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두천시의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2014년 3월20일 J사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J사가 4월18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4년 6월16일 J사의 청구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동두천시는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15년 3월30일 J사에 2억6천900만원을 지급하고 싸이언스타워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15일 “건설업종은 원래 아파트형 공장(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할 수 없었다”며 “자체 감사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J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보다 한 달 앞선 2010년 1월5일 도장공사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싸이언스타워에 주소(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동두천시로부터 관급공사 상당액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다.

동두천시와 소송을 불사하며 전면전을 벌인 뒤인 지난 8월21일 1천800만원짜리 등 올해에도 3건이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건이 해괴하게 돌아가고 있다.

싸이언스타워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특혜”라며 “J사가 싸이언스타워에 주소를 두고 수십억원대 공사를 따먹고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소송으로, 동두천시가 일부러 뒤를 봐준 게 아니냐”고 따졌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2004년 2월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동두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한 싸이언스타워(아파트형 공장)는 지행동 722-8번지에 연면적 8,975㎡,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2007년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했다.

2015-09-17 09:35: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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