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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금이야기(8월)
  2015-08-25 16:55:54 입력

Q>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연금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15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 2,044,756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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