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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 시장 상고 기각 ‘당선무효’ 확정
시장직 박탈…내년 4월13일 총선과 동시에 재선거 실시
  2015-08-19 15:17:11 입력

현삼식 양주시장이 선거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절했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내리 당선무효형(1심 벌금 200만원, 2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시장의 상고가 8월19일 오후 3시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기각됐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8월19일 시장직이 박탈돼 김건중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양주시장 재선거(당초 올해 10월28일)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79,113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해 11월25일 기소됐다.

양주선관위는 ‘지난 4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공보물 3면에 적시된 업적 중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했다.

▲ 문제가 된 현삼식 시장의 선거공보물.

2015-08-20 12:05:0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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