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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노동회관 매장 시설비 양도 마찰
마트 “시설비 받고 넘기겠다”…노총 “공공건물이라 안돼”
  2015-07-24 10:17:40 입력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한국노총)가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1층의 복지할인마트와 명도소송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시설비 양도에 대해서도 마찰이다.

7월24일 복지할인마트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시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마트 월세가 1년에 1천여만원 모자라 월세를 5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타인에게 마트를 양도하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자기들 입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6월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3월에 ‘월세 550만원에 매장을 양도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냈다. 그러나 마땅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 월세 550만원에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2002년 6월 입주 이후 투자한 시설비 등을 받고 넘기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2002년 당시 시설비와 물건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설비와 재고상품을 제값에 처리하지 못하고 땡처리해야 하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건물에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2000년경부터 의정부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 9천만원이 넘는 위탁관리비까지 지원하며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거두어들인 마트 임대료 및 강당 대관료 등 8천400만원(2014년 기준)을 해마다 징수했다. 복지할인마트는 현재 월세 470만원을 내고 있다.

의정부시가 아닌 한국노총은 복지할인마트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벌여 지난 4월 승소했고, 복지할인마트는 7월24일 1층(130평)을 비워야 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1층 마트가 비업무시설이라 건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국노총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마트 월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세수 확보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마땅치 않아 의정부시가 중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5-07-24 14:22: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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