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서정대학교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서정대가 지난 3월부터 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학교부지 경계 옹벽을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쌓아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6월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정대는 기존에 설치된 8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블록조 옹벽에 무단으로 3m 가량을 더 수직 증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정대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구조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직 증축해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편, 서정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학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제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