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에 ‘홍문종 2억원’이라고 적시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샀던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4월12일부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7월2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기름이 물 위에 뜨듯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기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제 관련 의혹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된 만큼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경기북부와 의정부 경제살리기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