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양주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7월1일 경기경찰청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양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상태에서 도급금액의 87%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뒤 뒷돈(5천800만원)을 챙긴 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도 신청했다. B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거나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 허위로 준공처리해준 건축감리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10월23일 양주시 국민체육센터와 섬유지원센터 등 관급공사 하도급 몰아주기 등을 문제 삼아 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준공검사 이후 43일 동안이나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업체에 지연보상금 1억7천여만원을 청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업자 B씨는 “내가 시장 측근인데 관급공사를 모두 수주해주겠다”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까지 추가됐다.
경기경찰청은 “총 118억원이 들어간 국민체육센터가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되었고, 개관과 동시에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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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