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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버스승강장 비리 유죄 선고
징역 10월 법정구속
  2015-06-26 15:01:27 입력

동두천시의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비리의혹에 연루된 A씨(62)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이승엽)은 6월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ㅍ환경 B씨와 C씨도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동두천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4억4천500여만원을 주고 ㅍ환경에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위탁했으나, ㅍ환경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청소원수를 축소(7명이어야 하는데 4명으로)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다. A씨는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검찰한테 긴급체포된 뒤 4월24일 구속됐다. 이어 5월9일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0월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4개월여의 잔여형량을 채우면 된다.

한편, 동두천시는 2013년 6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뒤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ㅍ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14년 3월4일 1억1천200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환수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자 ㅍ환경은 불과 27일 뒤인 3월31일 부당이득금 일부를 납입했다.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심의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5-06-26 15:16: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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