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주민들로부터 ‘장사꾼’이라는 매도를 당하고 있다. 시세에 비해 낮은 보상비 때문에 ‘땅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마당에, 이번엔 법무사 비용까지 시중 가격을 몇배 이상 올려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옥정지구는 최근 639만5천㎡에서 729만4천㎡로 89만9천㎡이 기습적으로 추가 편입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 그런데 토공은 ‘쇠귀의 경읽기’식으로 모든 것을 모른척 진행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토공의 양주 옥정지구 추가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을까.
주민들은 시세의 50~70% 가량 보상비가 책정된 것도 모자라 양도소득세 36%와 재산세 등 세금 총 40%를 내면, 대토한 농민은 잔금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고, 기존 주민들은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받는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 토공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가히 볼만하다.
떡하니 지정 법무사를 동원하고, 토공을 뒷배경으로 한 법무사들은 법으로 지정된 처리비용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돈을 받고 있다. 필지수와 상관없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동일 토지소유자의 경우 법무사가 보증을 서는 ‘확인서면비용’은 최대 7만원까지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토공을 뒷배경으로 한 법무사들은 현장에서 기본 2필지 5만원, 추가 1필지당 2~3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법무사법을 위반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할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땅도 뺏기고 세금도 많이 내서 억울한데, 토공 업무를 봐주는 지정 법무사 비용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토공이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공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법무사들의 수수료 불법수수를 묵인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주민들은 토공이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를 법무사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수많은 주민들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해 법무사 확인서면이 필요한 처지에서 토공은 신속하게 실상을 파악해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