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15년 6월3일 현재까지 정성호(양주·동두천), 문희상(의정부갑), 홍문종(의정부을) 등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제19대 임기 중 대표발의하여 처리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국회는 여러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유사 법률안을 한 데 묶어버리는 대안반영폐기는 물론 철회, 폐기된 것도 처리의안으로 통계를 잡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4건 중 처리된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 7건, 폐기 2건, 철회 2건 등 총 11건이다. 문희상 의원은 9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방영폐기 1건 등 총 3건이 처리됐며, 홍문종 의원은 15건 중 대안반영폐기로만 3건 처리됐다.
정성호 의원(11건)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95)
제안일자: 2012년 11월26일
의결일자: 2014년 1월1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임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소득이 50%만 손금에 산입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음.
이에 4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77)
제안일자: 2013년 2월26일
의결일자: 2013년 2월28일
의결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03913)
제안일자: 2013년 2월28일
의결일자: 2013년 7월2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및 그 방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5385)
제안일자: 2013년 6월10일
의결일자: 2014년 1월1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도 신고기준 자본금 5천억원 초과 100개 흑자법인의 실효세율이 15.5%로 나타나 현행 법률상 최저한세액 16%와 거의 비슷한 실정임.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를 현행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32조).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05821)
제안일자: 2013년 7월2일
의결일자: 2013년 12월10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만으로는 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6192)
제안일자: 2013년 7월30일
의결일자: 2014년 1월1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녹색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혹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따라 개정한 법으로,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녹색성장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이에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1조의13 삭제).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6709)
제안일자: 2013년 9월5일
의결일자: 2014년 1월1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6분의 6(중고자동차의 경우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동 법률 조항은 2013년 12월31일 일몰될 예정임.
같은 법률에 의해 공제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 및 중고자동차의 소비자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 서민인 점을 감안하여 동 법률의 공제혜택 유지가 필요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제율이 103분의 3(중고차의 경우 105분의 5)으로 축소되면서 서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혜택 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06929)
제안일자: 2013년 9월23일
의결일자: 2015년 4월16일
의결결과: 폐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도 현재 소방재정 중 국가재정의 비율이 1.64%에 불과하여 소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36명에 달하고 공상자도 약 1,600명을 넘어 소방력이 약화되고 안정적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담배는 화재원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주요 화재의 원인임에도 담배 관련 지방세가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과실 원인자 및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세를 특별시와 광역시, 도세로 신설하고 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5%로 함으로써 소방재정을 확보하고 소방업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6932)
제안일자: 2013년 9월23일
의결일자: 2015년 4월16일
의결결과: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도 현재 소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36명에 달하고 공상자도 약 1,600명을 넘어 소방력이 약화되고 안정적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담배는 화재원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주요 화재의 원인임에도 담배 관련 지방세가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과실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에 부가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으로써 소방재정을 확보하고 소방업무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11852)
제안일자: 2014년 9월25일
의결일자: 2014년 10월6일
의결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12001)
제안일자: 2014년 10월6일
의결일자: 2014년 12월29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14년12월 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문희상 의원(3건)
1.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1902012)
제안일자: 2012년 9월27일
의결일자: 2013년 12월19일
의결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전철의 정의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중 경량전철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다.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마. 기존 건설·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5조).
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양수 및 휴업·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사.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40조).
아. 도시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을 준용하고,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준용사항을 각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명시함(안 제42조, 제45조).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6016)
제안일자: 2013년 7월17일
의결일자: 2013년 12월19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재자투표의 특례로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사전투표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고 명칭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는 용어를 ‘사전투표’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3).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308)
제안일자: 2014년 4월25일
의결일자: 2014년 12월9일
의결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홍문종 의원(3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04476)
제안일자: 2013년 4월10일
의결일자: 2013년 6월27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2011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고, 화물차는 21.9%, 버스는 13.1% 줄었음. 그러나 택시는 23.4%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에어백 설치 효과 시험결과에 따르면,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경우 중상 가능성이 10% 이하로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택시의 경우 설치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운전자는 물론이고 조수석의 경우 에어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돼 승객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택시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06293)
제안일자: 2013년 8월7일
처리일자: 2015년 5월29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상이하고, 각 플랫폼에 한정된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랫폼별로 1/3까지 점유가 가능함. 각 플랫폼에 한정된 시장점유율 규제가 지속될 시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을 겸영하여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이 가능하게 됨.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의 독점은 방송정책의 핵심목표인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됨.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시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모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로 통합하여 제한하여야 하며, 규제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시장 내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함.
이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에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함(안 제8조제16항 신설).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6401)
제안일자: 2013년 8월16일
의결일자: 2014년 5월2일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우주 재난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성정보의 획득 및 보급체계, 위성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보호, 우주위험의 예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