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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전 총리. |
현삼식 양주시장이 강한 생존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오는 10.28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시장 후보군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벌금 200만원)과 2심(벌금 150만원)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현삼식 시장은 6월15일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총리는 곧바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2005년 11월~2008년 9월까지 대법관, 2008년 9월~2010년 9월까지 감사원장, 2010년 10월~2013년 2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현 시장은 앞선 6월2일 ‘법무법인 소망’ 소속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황 변호사도 한 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다.
현 시장은 지난 5월1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5월22일 제3부에 사건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