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소득활동, 사망, 재혼, 장애상태 등)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
A>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 사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변경사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지연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이자 포함) 환수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