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희상, 홍문종, 정성호 |
정성호(양주·동두천), 문희상(의정부갑), 홍문종(의정부을) 등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 및 처리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을 맡겼더니 정쟁만 일삼고 있는 셈이다.
6월3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30일부터 2015년 6월3일 현재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성호 의원은 총 54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복된 법률안이 수두룩했고, 제정안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개정안이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총 11건인데 원안 가결된 것도 전무하다. 11건 중 7건이 대안반영폐기, 2건이 폐기, 2건이 철회됐다.
정 의원은 2012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5건,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23건, 2014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17건, 201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9건 등 5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무려 11건이나 반복해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2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2건, 도로법 일부개정안은 2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은 2건 등으로 계속 중복됐다.
이에 따라 처리된 개정안 11건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4건(모두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건(1건 대안반영폐기, 1건 철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건(1건 대안반영폐기, 1건 철회)이나 차지했다.
이는 변호사 출신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초선 시절 얻은 ‘입법제조기’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주거 일자리 통합형 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외부로 나타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문희상 의원도 성적이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9건에 불과하다. 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중에서 총 3건이 처리됐는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됐다.
홍문종 의원도 사정은 똑같다. 그동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15건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2건 중복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총 3건이 처리됐는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방송법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대안반영폐기됐다.
유일한 제정안인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4년 12월8일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