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는 10월 재선거가 열린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월28일 김영민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30일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은 지난해 12월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를 뒤엎고 3월27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월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보고서를 회수한 뒤 김 의원에게 서면 경고하자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3선, 경기도의회 2선을 거치며 정적이 많지 않은 지역 중견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재선거 준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