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사실상 개인을 위해 국가 땅인 소하천 점용허가를 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3월17일 공장 업주 A씨가 ‘하천시설(제방)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은현면 봉암리 497번지 일대 상패천 하천부지 1,272㎡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줬다. 양주시는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A씨는 5월21일 자비를 들여 상패천 한산교 입구에서 시작되는 폭 4~6m, 길이 232m의 시멘트 포장 제방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사실상 A씨가 운영하는 공장의 건설·기계장비 전용 진·출입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주시는 한산교에서 봉암교까지 이어지는 상패천 제방도로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처럼 개인이 스스로 돈을 들여 제방도로를 조성한 사례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한산교에서 제방도로가 시작되는 하천부지를 수십년 간 점용하고 있던 주민 B씨의 건축자재 창고를 불법점용을 이유로 철거(원상회복)시켰다.
상패천 일대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한 공장들이 많은데도, 양주시는 A씨가 신청한 제방도로를 위해 유독 B씨만 철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월21일 양주시 관계자는 “A씨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 모두 쓸 수 있다”며 “제방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신청한 제방도로를 만들려면 B씨 창고는 철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정인이 전용하는 소하천 점용허가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형평성까지 잃어가며 허가를 해준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