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작업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청소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방치 중이다.
5월19일 양주시 관내 주요도로 여러 곳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시속 60㎞ 가량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차량 뒤에는 불법 발판에 작업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작업자는 쓰레기 수거가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이유로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뒤에 매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차량에 불법구조물을 장착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고, 사람이 뒤에 매달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환경부가 불법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들에게 ‘청소차량을 불법 개조해 차량 후면에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한 뒤 환경미화원을 매단 채 이동하고 있어 낙상사고 등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며 ▲발판 및 손잡이 철거 ▲후면 탑승 금지 ▲철저한 안전교육을 지시하는 공문만 보냈다.
양주시는 “1년마다 청소업체 재연장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시사항을 어기는 업체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거짓말로 확인된 셈이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도 청소차량 뒤에 작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매달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