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동두천시가 그동안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 및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다.
동두천시는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철거팀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시내에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이동식 간판 등이 난무한다.
5월20일 본지 확인 결과, 동두천시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계고장만 보내고 과태료 부과 등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동두천시는 2013년 현수막 11,847개, 벽보 60,979개를 철거했다. 그러나 과태료는 6건에 332만원만 부과했다. 터무니 없는 실적이다.
역시 2014년에는 현수막 16,616개, 벽보 73,327개를 철거했으나 과태료는 단 1건에 151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2015년은 5월20일 현재 현수막 9,009개, 벽보 30,055개를 철거하고 2건에 200만원을 부과해 납부 받았다. 벽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전단지와 이동식 간판에 대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현수막 1개당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색맞추기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벽보와 전단지, 이동식 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3~5회 정도 계고조치를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 어렵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시의회 김동철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해당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 포상금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