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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금이야기(5월)
  2015-05-12 22:35:15 입력

Q>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네.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5년 5월 현재 최대 월 40,9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공단에서 전화조회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2,084,920원(2015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828-3701>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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