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가 법을 위반하면서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원묘지가 수십년 동안 허가면적보다 22%나 더 넓게 묘지 조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장흥면 울대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는 지난 1969년 11월7일 12만9천817㎡를 허가 받고 매장을 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허가면적보다 2만8천353㎡를 추가로 형질변경하면서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통보했고, 1월16일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4월14일 1990년경부터 이루어진 행위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30일 허가면적 외 지역에서 신규 매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신규 매장이 아니라 길이 30m, 폭 4m에 이르는 도로 포장을 하고 있었다. 양주시는 5월8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