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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지역정가 파장
  2015-05-08 10:43:56 입력

양주 새누리당 오늘 긴급간부회의 예정


양주시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삼식 양주시장의 정치생명이 촌각을 다투며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한 현삼식 시장이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5월8일 현 시장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천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앞선 2월12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거공보물에 실린 허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79,113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기소됐다.

양주선관위는 ‘지난 4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공보물 3면에 적시된 업적 중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했으며, 1월27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심 판결 뒤인 2월17일 현 시장과 검찰은 서로 ‘형량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 시장은 1심 재판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가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교체한 바 있다. 태평양에서는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2심에서는 김시철 재판장의 서울법대 및 미국 버클리 대학원 법학석사(LL.M.) 선배인 오병주 변호사 등 3명을 먼저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특보 및 법률본부장이었다. 이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하는 등 재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현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1억1천516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는 5월8일 오후 이세종 위원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심 및 2심 재판부 판결 요지

1심 재판부는 2월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미 선거를 통하여 양주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등 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다만 허위사실이 비교적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공보의 내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자사업 정상화 관련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심 판단과 같이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의 ‘희망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 6월1일 창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양주시 이외에 영월군, 양평군 등 다수 있었으므로 양주시만이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책자형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표한 각 허위사실이 피고인의 업적과 공약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주시 공무원과 양주시장으로 재직해오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양주시민 등이 피고인이 양주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결국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선전벽보, 선거방송 등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릇된 정보가 공표되어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인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높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에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4년간 재직하여 왔고, 위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쟁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과 사무국장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2011년 각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피고인 자신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선거 출마 경험,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그 준수 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복수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 이전에 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각 공표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므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거공보에 허위 기재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선거인들의 오인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역시 다수의 양주시민 등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2015-05-12 09:44:4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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