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28일 집중호우로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소재의 한 업체가 시의 하수도 관리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주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양주시에 따르면 원단도매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회사 옆 국지도 56호선에 설치된 도로횡단 배수박스 구조물 내 동바리 및 통신케이블로 인해 배수관이 막혀 물이 회사로 유입돼 원단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법원은 도로횡단 구조물을 하수도 시설물로 보고 양주시에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31억5천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다.
시는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고 항소, 2014년 11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침수원인은 하수도 관리하자가 아닌 신천 범람”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도 지난 4월23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양주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