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이 외제차를 타고 만취운전을 하다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7급 A씨는 4월24일 오전 0시15분경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볼보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혔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191%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0~0.2% 미만이면 벌금 3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이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