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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사 에어컨 기증 위법논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조례 어겨…시장은 몰랐나
  2015-04-01 16:36:43 입력

▲ 의정부시 공무원 관사 바로 앞에서 유량조정조 공사가 한창이다.

의정부시가 관급공사에 따른 공무원 민원이 제기되자 원청업체도 아닌 하청업체를 동원해 그들이 살고 있는 관사에 에어컨 수십대를 무상 설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2월 200억원을 들여 장암동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공사현장과 불과 4.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의정부시 관사(그린아파트) 거주 공무원들이 5월경 소음과 먼지, 진동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청업체를 내세워 지난해 8월경 전체 24세대에 70~80만원짜리 에어컨 1대씩을 설치해주고 사건을 내부 종결했다.

그러나 관사에 설치된 이 민원 무마용 에어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취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항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정부시는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현재까지 등록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안병용 시장의 사건 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문제가 불거지자 ‘무상기증한 에어컨은 공사완료 후 철거하기로 하고 설치 전에 업체와 이미 합의를 봤다’는 새로운 주장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개입하지 않았고, 관사 거주 공무원들과 하청업체가 직접 만나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안병용 시장이 ‘민원관련 동향보고’를 받은 뒤 공사중단을 지시했으나, 간부회의에서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시사항을 철회했다는 주장도 있다. 감사담당관실도 지난해 일련의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슈퍼갑질’ 행태가 거론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2015-04-01 17:33: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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