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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무마용으로 설치된 의정부시 공무원 관사의 에어컨. 지반 침하도 우려된다. |
의정부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때문에 공무원 민원이 제기되자, 의정부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관사에 에어컨 수십대를 무상기증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원청업체도 아닌 하청업체가 수천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2월 200억원을 들여 장암동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유량조정조란,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와 이를 처리한 하수가 일정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유량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A업체를 선정해 토목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현장과 불과 4.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건립된 의정부시 공무원 관사인 ‘그린아파트’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4층 높이 24세대(24평형)의 노후된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소음과 먼지, 진동 피해를 호소했다. 이 아파트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최대 4년 동안 살 수 있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 해소 차원용으로 각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용은 의정부시도 원청업체도 아닌 하청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세대별로 70~80만원짜리 에어컨 1대씩 총 24대 2천여만원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안병용 시장이 지시를 내려 한 때 공사 중단을 검토했고, 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 의정부시는 무상기증 받은 에어컨 24대를 공유재산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3월30일 “공유재산 미등록은 문제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 민원 해소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원청인 A업체 관계자는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량조정조 사업부지에는 5만여톤의 혼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의정부시는 13억여원을 추가 투입해 처리하고 있다.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공무원 관사인 그린아파트 지반이 침하되는 등 전체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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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5만여톤이 매립된 공사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