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장흥면 송추검문소 일대 산림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한 토지주 6명을 지난 3월12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양주시는 이들이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패션아울렛 등) 부지 조성 목적으로 6건의 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해왔다.
그러나 쪼개기식 개발형태로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구획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옹벽 대신 석축으로 시공하기도 했다.
이번 산림 개발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중견 탤런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