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국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답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단,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기관에서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국외여행을 갈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여행허가 가능 기간
-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내
- 병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업무흐름도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