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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락2지구 단독건축물 공사현장. |
불법건축물이 만연한 의정부시에서 공무원들이 특정지역만 과도하게 단속해 해당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여야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대형화재 참사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는 관내 화재취약현장을 점검하던 중 민락2지구의 불법 세대 쪼개기를 발견했다. 민락2지구 단독건축물은 최대 4층 이하 4가구(1층 상가는 제외)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5층 및 12가구까지 불법 쪼개기가 진행된 곳이 있었던 것이다.
의정부시의회가 이를 문제 삼자 의정부시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말부터 건축주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무단 가구수 증설 및 무단 증축 행위를 4월20일까지 자진 시정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민락2지구 이주자택지에는 건축주가 130여명 있으며, 이미 준공된 건물은 70여곳이나 된다.
일반적으로는 계고장을 보낸 뒤 건축주가 시정조치를 안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계고장 발송 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강행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민락2지구 발전대책위원회’ 구성하고, 3월6일 의정부시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을 위원장을 만나 고통을 호소했다. 조만간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행정조치로 세입자들은 졸지에 불법건축물에서 살게 됐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금도 회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축주들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으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충당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조만간 부과될 이행강제금도 파산을 부추기고 있다.
민락2지구 발전대책위 주민들은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4층 건물에 전용 50~60평의 중대형 4가구를 설치하는 것은 중소형을 선호하는 의정부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주거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의정부시민이다. 숨통을 끊지 말아달라”며 “남양주 별내나 고양 삼송처럼 7가구까지 가능하도록 의정부시는 LH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3월10일 의정부시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건축물 확인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등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과 관계자는 “7가구까지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국토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