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에 대량으로 불법매립된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옛 토지주와 공장운영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11월7일 현재 산업폐기물이 발견된 동두천동 445-1번지와 447-1번지 옛 토지주와 공장운영자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매립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폐기물이 나온 곳은 경기지방공사가 보상비를 주고 산 땅”이라며 “그동안 그곳에서 무허가 피혁건조공장이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경기지방공사가 곧 토지주와 공장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