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맞아 2월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양주지역 일부 농협에서 부적절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명선거 준수 및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A농협의 경우 일반 조합원과 주민 여러명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명함사진과 ‘당선기원 공유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 본인 외에는 가족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B농협은 일부 후보들이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C농협의 한 후보는 금지된 선거운동 방법인 호별방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D농협은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는 추석 선물(농협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면서 조합장 명의가 들어간 안내서신을 첨부했다가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