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양주시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아났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2월12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6일 당시 회천2동 A동장과 B사무장은 통장회의 때 동정소식 자료 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별도의 홍보물을 배부했다가 9월11일 기소됐다.
이에 앞서 양주선관위와 양주경찰서는 1월10일 양주시 덕계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이 홍보물이 10여장 넘게 부착된 사실을 적발했으며, 검찰은 11월17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법원이 12월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12월16일 서울고법에 즉시 항소했다.